
산업안전
제조업 등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
사업개요
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·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·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·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·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.
관련근거 및 과태료
관련근거 :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(유해·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·제출 등), 제43조(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)
과태료 : 미제출 시 1,000만원 이하
사업주 의무사항
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,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제출 대상
- 대상 업종(13개 업종) 사업장의 설치·이전·변경 시, 대상 설비(5종)를 설치·이전·변경 시
- 대상업종 :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경우로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·이전·변경하는 경우
대상설비(5종)
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다음의 설비를 설치·이전·변경하는 경우 해당합니다.
-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: 용량이 3톤 이상인 것
- 화학설비 : 특수화학설비로 하루 제조 or 취급할 수 있는 양이 기준량 이상인 것
- 건조설비 : 연료 최대소비량이 50Kg/h이상 or 정격소비전력이 50Kw이상인 설비
- 가스집합 용접장치 :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,000Kg 이상인 것
-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·환기·배기를 위한 설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