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산업안전
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
대상
1. 선정 : 제조업(10인 이상~49인 이하) 및 기타의사업(5인 이상~49인 이하)
※ (핵심 Target) 최근 3년간 재해발생사업장 중 업종별·규모별 평균재해율 5배 이상 또는 10대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사업장 위주 선정 — 지게차, 크레인, 리프트(승강기), 프레스(전단기), 컨베이어, 사출성형기, 분쇄기, 파쇄기, 혼합기, 식품가공기계
2. 자율신청 :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중 업종(건설업 제외)에 관계없이 컨설팅을 자율 신청하는 경우 우선하여 대상선정하고 컨설팅 실시
절차
컨설팅 중점 지원사항
핵심 고위험요인 평가표(체크리스트 방식)를 통해 사업장의 근원적인 위험요인을 근로자와 함께 찾아가는 컨설팅 중점 실시
※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 중심 — 추락: 비계·지붕·사다리·고소작업대 / 끼임: 방호장치·LOTO / 부딪힘: 혼재작업·충돌방지장치
작업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등을 위해 유해·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등을 중심으로 「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핵심 7가지 요소」 기술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