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산업안전
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상생협력사업
상생협력사업이란
- 모든 근로자가 안전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“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”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유해·위험이 따르는 작업을 제공하는 자가 상응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.
- 협력업체(하청)는 모기업(원청)에 비해 근로자 안전·보건 투자여력 및 정보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모기업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
- 이에 모기업은 협력업체와 함께 수립한 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계획에 따라 협력업체에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기술지도 및 매칭지원을 통해 안전보건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협력업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향상을 통해 모기업·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의 격차 해소와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
상생협력사업 참여대상
업종 : 전 업종(건설업제외)
대상 : 100인 이상 모기업, 모기업의 사내·외 협력업체
※ 사내·외 협력업체 및 모기업과 거래위탁 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포함
상생협력 매칭 지원
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수준 향상 활동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.
지원내용 : 협력업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소요비용
지원방법 : 모기업이 컨설팅기관 및 컨설팅 과제를 선정하고, 컨설팅을 수행한 컨설팅기관에 정부와 모기업이 분담하여 컨설팅 비용지원
지원한도 : 정부(공단)와 모기업(매칭지원 신청 모기업) 각 50% 비율로 분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