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산업안전
위험성평가
위험성평가란
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·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(빈도)과 중대성(강도)을 추정·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.
위험성평가 절차
대상
- 공공기관, 제조업체, 서비스업체의 모든 사업장(본사 및 지사(지역본부), 공장, 학교, 병원, 은행, 백화점, 공연장 등)
- 건설업체의 모든 건설현장
실시시기
- 최초평가 :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업장
- 정기평가 : 최초평가 이후 매년 1회
- 수시평가 : 산업재해발생·작업장 변경(건설물, 설비작업방법)·정비보수 시
위험성평가 중심의 「자기규율예방체계」확립
- 중∙소기업 : 위험성 수준 3단계법, 체크리스법, OPS, 빈도·강도법, JRA, JSA, HAZOP 등 적용
- 주요단위공정 : HAZOP, PHR, K-PSR, FMECA, FTA, ETA 등 적용